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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정리
산업재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재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로 인한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는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부신청 융자사유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 산재근로바 존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 산재근로자의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1,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산재근로자 지원대상
산재근로자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결정받은 사람
- 5년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사람
선정제외대상
- 선정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총 2,000만원 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불가합니다.
-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융자재원 : (2023년도) 15,644백만원
✅융자한도 1,000만원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이내, 50만원 이상)
보증요건 |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
융자이율 | 연리 1.25% |
융자기간 | 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
✅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
✅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상시적으로 접수 및 선발합니다.
접수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융자신청서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소득관련 확인자료(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급 결정이 되면 개별 SMS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수속을 완료하고,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금을 수령하면 되십니다.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해서 융자 이외에도 재활비나 치료비 등을 사업주가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빠른 복귀를 바라신다면, 아래 제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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