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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서류 한도 조건 총정리

by 궁금증해결사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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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무주택자의 조건과, 소득산정기준, 금리, 대환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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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기준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산정기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부연소득 조건

간단하게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61억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연 1.8%에서 2.4% 정도로 시중금리가 4~5%인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금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이내, 수도권 이외에는 0.8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다보니 금액이 크지 않고, 이율도 저렴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진 요즘에는 요건만 된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부담하는 이자가 적으니 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타행간 대환은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대상 조건확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사람,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신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재판정을 합니다. (신규기준 소득기준)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다문화 연 0.2%p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되는 집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덧붙여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서류 등 확인하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서류, 한도,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조건 등이 애매모호했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금리가 비싸진 요즘, 조금이나마 숨통트이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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